장학제도
장학명칭 |
선발기준 |
지급기간 |
지급내용 |
신입생장학금 |
1급 |
정규과정 수시 및 정시합격자 전체 중에서 신입생 선발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.
단, 직전학기의 성적이 3.8이상이며, F학점이 없을경우 |
2년간 |
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|
2급 |
정규과정 수시 및 정시합격자 전체 중에서 신입생 선발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학생.
단, 직전학기의 성적이 3.8이상이며, F학점이 없을경우 |
1년간 |
등록금전액 |
3급 |
정규과정 수시 또는 정시 신입생 선발시험에 각 계열(과)별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. |
1학기 |
등록금의 50% |
4급 |
정규과정 수시 또는 정시 신입생 선발시험에 각 계열(과)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. |
1학기 |
등록금의 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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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,2급 장학금은 졸업연도에 따라 반영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. |
재학생성적장학금 |
1급 |
진적 학기에 각학과 혹은 게열별 재적인원의 상위 2%범위 내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, F학점이 없는 학생에 한해 1학기동안지급. |
1학기 |
등록금의 70% |
2급 |
진적 학기에 각학과 혹은 게열별 재적인원의 상위 3%범위 내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, F학점이 없는 학생에 한해 1학기동안지급. |
1학기 |
등록금의 50% |
3급 |
진적 학기에 각학과 혹은 게열별 재적인원의 상위 7%범위 내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, F학점이 없는 학생에 한해 1학기동안지급. |
1학기 |
등록금의 20% |
4급 |
진적 학기에 각학과 혹은 게열별 재적인원의 상위 15%범위 내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고, F학점이 없는 학생에 한해 1학기동안지급. |
1학기 |
등록금의 10% |
학업장려
장학금 |
면학의 열성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계열(학과)전체교수의 추천을 받은학생 |
1학기 |
등록금의 20% |
봉사장학금 |
학생회장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5 이상인경우 |
1년간 |
등록금의 100% |
학생회부회장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5 이상인경우 |
1년간 |
등록금의 40% |
여성부장
총무부장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5 이상인경우 |
1년간 |
등록금의 30% |
기타임원진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25 이상인경우 |
1년간 |
등록금의 25% |
학회장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5 이상인경우 |
1학기 |
등록금의 25% |
과대표 |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0 이상인경우 |
1학기 |
등록금의 10% |
근로장학금 |
본 대학 교내 학과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학생에 대해 근로학기동안 장학금 지급 |
1학기 |
월정액 지급 |
보훈장학금 |
관련법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인 학생.
단, 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환산점으로 70점 이상인 학생 |
2년간 |
법령에 정한금액 |
생활보조장학금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로 지정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3.0이상인 학생 |
2년간 |
등록금의 20% |
교직원 자녀 장학금 |
본 대학 교직원 및 영해학원 임직우너 본인 또는 자녀인 학생 |
2년간 |
등록금의 50% |
가족장학금 |
형제자매 또는 부부가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
단, 1인에 한하여 지급 |
2년간 |
2인:등록금의 10%
3인이상:등록금의20% |
홍보도우미장학금 |
대내외 학교 홍보와 각종 행사에 참여 봉사하는 학생에 대해 홍보도우미로 임명된 기간 동안 지급 |
소정기간 |
등록금의 10% |
국가공무원장학금 |
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학생 |
2년간 |
등록금의 10% |
산학협력장학금 |
산업체 위탁교육생 중 산한협력에 기여한 학생 |
2년간 |
등록금의 일정금액 |